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간통죄로 기소한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과 낙태죄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간통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것을 곧바로 간통에 의한 것으로 볼 만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상지에서 간통'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장소를 '대한민국 내에서'라고 변경했지만, 이 마저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통과 낙태죄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간통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것을 곧바로 간통에 의한 것으로 볼 만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불상지에서 간통'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장소를 '대한민국 내에서'라고 변경했지만, 이 마저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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