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결혼이주여성의 알몸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 A(29)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께 경기도 평택에서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만난 결혼이주여성(25)과 성관계한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지인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알몸 사진을 올릴 것처럼 협박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음 달 체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께 경기도 평택에서 일자리 소개 명목으로 만난 결혼이주여성(25)과 성관계한 뒤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SNS를 통해 지인에게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알몸 사진을 올릴 것처럼 협박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다음 달 체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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