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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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되는 것을 조건으로 녹내장과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하고,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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