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면 내일(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내일(1일)부터 두 달 동안 '개문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 3천여 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내일(1일)부터 두 달 동안 '개문 냉방' 영업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 3천여 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거나 문을 연 채 냉방기를 켜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우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의료·사회복지 시설과 유치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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