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 술집,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공서와 1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흡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70~500만 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공서와 1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흡연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70~500만 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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