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내일(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 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을 내일(4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65세 이상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규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회사 폐업 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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