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할 때 도움을 준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54살 임 모 씨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칠 염려가 인정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30일)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칠 염려가 인정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30일)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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