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재개발 순환임대주택을 일반 분양한 LH공사에 대해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성남시는 사업시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불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LH 본사 불법 건축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고자 사흘째 공무원을 투입했으며 사옥 출입 통제에 이용한 가로분리대와 휍스 등의 제거작업에 돌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성남시는 사업시행계획서 상에 명시된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불응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성남시는 LH 본사 불법 건축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고자 사흘째 공무원을 투입했으며 사옥 출입 통제에 이용한 가로분리대와 휍스 등의 제거작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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