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의사 4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7천 9백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마약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2월쯤 환자 10여 명에게 모두 24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밖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의사 4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1억 7천 9백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마약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2월쯤 환자 10여 명에게 모두 24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밖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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