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3년 '현대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 원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자 관보에 121억여 원에 달하는 압수물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때 압수된 돈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청구 기간 만료일인 오늘(13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은행에 보관 중인 121억여 원은 공판3부의 지휘에 따라 내일(15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고 계좌로 송금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15일 자 관보에 121억여 원에 달하는 압수물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때 압수된 돈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물건을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환부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밝혔으나 청구 기간 만료일인 오늘(13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은행에 보관 중인 121억여 원은 공판3부의 지휘에 따라 내일(15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고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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