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 장례지원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입니다.
현물 지원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서울시의회 김현기(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입니다.
현물 지원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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