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돼지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은 오염된 사료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농장주 정 모 씨가 사료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료를 공급받기 전에는 집단폐사가 없었고, 검역원 검사 결과를 봐도 오염된 사료공급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농장주 정 모 씨가 사료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료를 공급받기 전에는 집단폐사가 없었고, 검역원 검사 결과를 봐도 오염된 사료공급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