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동명의로 산 토지를 혼자 차지하려고 수백 차례 허위고소를 한 혐의로 67살 신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2002년 화성의 한 토지를 6명과 공동으로 산 뒤 가격이 오르자 혼자 산 것처럼 잔금 영수증 등을 변조해 공동 매수자와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910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허위로 만들었는데, 검찰은 문서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신 씨는 2002년 화성의 한 토지를 6명과 공동으로 산 뒤 가격이 오르자 혼자 산 것처럼 잔금 영수증 등을 변조해 공동 매수자와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910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허위로 만들었는데, 검찰은 문서감정을 통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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