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는 다른 과거사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최권행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민청학련 피해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7억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는 다른 과거사 관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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