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K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목적으로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하고 상당량이 이미 판매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이 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400여 점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재판부는 "판매 목적으로 위조된 처방전을 이용하고 상당량이 이미 판매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 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이 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400여 점을 유통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