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 미군 로페즈 하사에 대해 오늘(4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지위 협정인 소파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과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 요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인도 요청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집니다.
주한미군 주둔 지위 협정인 소파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과 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 요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인도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인도 요청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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