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기숙학원 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기숙학원 실운영자 권 모 씨 등 학원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숙학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17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 등은 학원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투자금을 끌어모아 자금을 조달하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숙학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17억 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권 씨 등은 학원운영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투자금을 끌어모아 자금을 조달하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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