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라크대사관 소속 주재관 M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 씨는 지난 1일 밤 8시 20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2살 박 모 씨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M 씨에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M 씨는 지난 1일 밤 8시 20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2살 박 모 씨의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M 씨에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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