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단속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안 모 경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동료와 함께 이 씨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달 강원도 삼척의 은신처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동료와 함께 이 씨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도주했다가 지난달 강원도 삼척의 은신처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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