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처음처럼'의 제조사인 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발 내용을 하이트진로가 악용해 소주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등 피해를 줬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나오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며 "영업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블로그와 SNS 등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발 내용을 하이트진로가 악용해 소주 처음처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매출에 타격을 주는 등 피해를 줬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방송이 나오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지침을 만들었다"며 "영업사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블로그와 SNS 등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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