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큰 배들의 조업 장소를 먼바다로 이동시키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동해안 5.5킬로미터 이내 해역에서의 근해 채낚기 조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기선저인망어업도 5월 한 달 동안 조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동해안 5.5킬로미터 이내 해역에서의 근해 채낚기 조업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는 기선저인망어업도 5월 한 달 동안 조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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