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저층 아파트만 골라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들 돌며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 씨는 불이 꺼진 아파트 1~2층만 골라 절단기와 유리 칼로 방범창과 유리창을 잘라내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5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들 돌며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 씨는 불이 꺼진 아파트 1~2층만 골라 절단기와 유리 칼로 방범창과 유리창을 잘라내는 수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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