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당한 재계 2~3세들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벌금 5백만 원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벌금 5백만 원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벌금 7백만 원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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