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벌금을 각각 20억 원에서 10억 원 씩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책임에 맞지 않은 양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장기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월의 실형,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벌금을 각각 20억 원에서 10억 원 씩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책임에 맞지 않은 양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장기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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