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카콜라의 캔커피 브랜드죠, '조지아'라는 캔커피 브랜드는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카콜라가 2008년 출시한 캔커피 브랜드 '조지아'.
'조지아'는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캔커피 브랜드이자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루지야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코카콜라는 '조지아'를 국내 출시한 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를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코카콜라는 지난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카콜라가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지아'는 지리적 명칭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조지아'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는 '조지아'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코카콜라의 캔커피 브랜드죠, '조지아'라는 캔커피 브랜드는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코카콜라가 2008년 출시한 캔커피 브랜드 '조지아'.
'조지아'는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캔커피 브랜드이자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루지야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코카콜라는 '조지아'를 국내 출시한 뒤,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상표를 코카콜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코카콜라는 지난해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1부는 코카콜라가 낸 이번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특허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지아'는 지리적 명칭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조지아'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는 '조지아'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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