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감이 여성 교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A 초등학교 B 교감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교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A 초등학교 교사 등에게 밥을 먹자고 강요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식이 끝나고 여교사를 자신의 승용차로 바래다주면서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희롱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의 A 초등학교 B 교감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교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A 초등학교 교사 등에게 밥을 먹자고 강요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식이 끝나고 여교사를 자신의 승용차로 바래다주면서 차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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