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지난해 250여 명에게 14억 2천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북도는 부동산 매매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에 실거래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경북도는 부동산 매매 시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에 실거래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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