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후유증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 들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폐지하고 내일(25일)부터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 들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폐지하고 내일(25일)부터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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