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4·11 총선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 47살 신 모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월과 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어제(8일) 첫 재판을 받은 신 의원의 최종 판결은 이달 말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검찰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 47살 신 모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월과 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어제(8일) 첫 재판을 받은 신 의원의 최종 판결은 이달 말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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