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하고 수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잠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패륜아"라며 "1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교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내버려둔 채 숨겨놓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잠자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패륜아"라며 "1심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전교 1등을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을 내버려둔 채 숨겨놓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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