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의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4급인 A 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도 모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A씨에게 받은 액수의 3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4급인 A 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도 모 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A씨에게 받은 액수의 3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