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벽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엘지화학과 엘지하우시스에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엘지화학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지화학은 2008년 기준으로 벽지시장에서 점유율이 업계 1위로, 담합기간도 5년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엘지화학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벽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엘지화학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엘지화학은 2008년 기준으로 벽지시장에서 점유율이 업계 1위로, 담합기간도 5년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엘지화학은 지난해 5월, 공정위가 벽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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