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임 전 사무총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임 전 사무총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5일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3일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