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에서 일어난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시설담당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기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 감전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직원 오 모 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환경미화원 김 모 씨는 아파트 지하실이 60cm 가량 침수된 상황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던 중 누전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전기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아 감전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직원 오 모 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환경미화원 김 모 씨는 아파트 지하실이 60cm 가량 침수된 상황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던 중 누전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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