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와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뒤 세금 4억 2천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10여 명도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씨가 과거 성매매 알선이나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소된 뒤 세금 4억 2천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됐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10여 명도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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