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군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현재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해 단순히 골프장만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해서는 불가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수 여주군수는 "편중된 토지 활용과 잠식으로 미래 여주군의 경쟁력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골프장 입지에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주군은 운영중이거나 입안결정된 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7.17%를 차지하는 등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해 문광부 고시기준을 준용해 골프장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기수 여주군수는 "편중된 토지 활용과 잠식으로 미래 여주군의 경쟁력 저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로서 골프장 입지에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주군은 운영중이거나 입안결정된 골프장 면적이 임야면적의 7.17%를 차지하는 등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해 문광부 고시기준을 준용해 골프장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