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종 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5월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 등 폭발물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 등 폭발물류,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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