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와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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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와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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