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을 당한 뒤 위조 여권을 이용해 국내로 다시 들어온 파키스탄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4월 파키스탄으로 강제 추방을 당해 5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됐는데도 넉 달 뒤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에게 허위초정장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 입국을 도운 50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 4월 파키스탄으로 강제 추방을 당해 5년 동안 국내 입국이 금지됐는데도 넉 달 뒤 위조 여권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A 씨에게 허위초정장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 입국을 도운 50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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