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변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해 고층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번지 약대주공아파트와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각각 유보와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연결 도로망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는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81번지 약대주공아파트와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일원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각각 유보와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이나 연결 도로망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