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를 협박해 28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건설업자 51살 권 모 씨와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담긴 녹음자료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군수는 2005년 10월 권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2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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