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후속 조치로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조례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영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후속 조치로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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