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교장을 정식 발령낸 것과 관련해 임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벌금 20만 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고, 후원금 납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자 교장 정식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교총은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벌금 20만 원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고, 후원금 납부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자 교장 정식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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