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다면 전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단순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뇌물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당선된 뒤에 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오이석 기자 / hot@mbn.co.kr ]
대법원 2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단순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뇌물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당선된 뒤에 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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