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보해저축은행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손 모 씨와 43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이 각각 2억 원이 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보해저축은행 관리팀 직원이던 2006년 광주지법 내 은행에서 보해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담보물의 경매배당금 2천만 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여신팀 직원이었던 윤 씨는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 초까지 은행이 위탁관리 중이던 축양장의 어류 판매대금 2억 1천만 원을 빼돌려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이 각각 2억 원이 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보해저축은행 관리팀 직원이던 2006년 광주지법 내 은행에서 보해저축은행이 받아야 할 담보물의 경매배당금 2천만 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수여신팀 직원이었던 윤 씨는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7월 초까지 은행이 위탁관리 중이던 축양장의 어류 판매대금 2억 1천만 원을 빼돌려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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