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 처리 과정을 비판한 인천지법 최 모 판사의 글이 공직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 외에 사적 영역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혀 최 판사의 글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이 의견을 밝힐 때는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의 SNS 이용기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 외에 사적 영역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혀 최 판사의 글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이 의견을 밝힐 때는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의 SNS 이용기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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