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이랜드 파업' 당시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매장 점거농성 등을 벌인 지부 분회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랜드 일반노조 상황실장 서 모 씨가 홈에버를 이어받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점거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500여 일 동안 계속된 파업사태 당시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랜드 일반노조 상황실장 서 모 씨가 홈에버를 이어받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점거로서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항의하며 500여 일 동안 계속된 파업사태 당시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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