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30살 한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한 씨 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같은 방법으로 38차례에 걸쳐 3천3백만 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한 씨 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7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씨는 같은 방법으로 38차례에 걸쳐 3천3백만 원 상당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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