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북한 화폐와 담배 등을 밀수하려던 혐의로 중국 교포 4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 북한 화폐 세트 300개와 북한 우표 세트 330점, 담배 300갑 등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 단둥 압록강 인근 기념품 가게에서 산 이 물건들을 국내 전통시장 기념품 판매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이 씨는 어제(24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여객선을 통해 북한 화폐 세트 300개와 북한 우표 세트 330점, 담배 300갑 등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중국 단둥 압록강 인근 기념품 가게에서 산 이 물건들을 국내 전통시장 기념품 판매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