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중국에 머물면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히로뽕 밀수는 연쇄적으로 매매와 투약의 마약 범죄로 이르게 하는 만큼 무서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국제 우편을 통해 한번에 0.8g~101g씩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03g을 국내 마약 사범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0일 중국에 머물면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히로뽕 밀수는 연쇄적으로 매매와 투약의 마약 범죄로 이르게 하는 만큼 무서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면서 국제 우편을 통해 한번에 0.8g~101g씩 모두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03g을 국내 마약 사범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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